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3364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승섭)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20줄 및 12면 5줄의 각 “3,908,030원”을 “3,908,08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