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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11.15.(812),1676]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