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46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B(1.2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광양시 C에서 위 어선 B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D 등 총 4명이 승선 후 낚시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이후 같은 날 15:30경 E 남방 약 10미터 해상에 이르기까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명보다 2명을 초과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검사증서
1. 어선법위반(B) 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