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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4748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14. 5. 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2012. 3. 1.’을 ‘2012. 10. 1.’로, 제3면 6, 9, 11, 13, 16행, 제4면 20행, 제5면 1행, 제6면 7, 15행, 제7면 1, 2, 5행, 제8면 13, 14, 18행의 각 ‘소외 1’을 ‘소외 1’로, 제3면 제7행의 ‘15m’를 ‘30m'로 각 고치고, 제1면 10행의 ’갑 제14호증‘ 뒤에 ’갑 제25호증‘을 추가하며, 제8면 3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주인 미래파이프의 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은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결국 중앙공사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중복보험에 의한 보험금 분담방식에 의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고,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제1, 2보험계약에 공통되는 피보험자인 중앙공사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중복피보험자인 중앙공사의 과실로 인한 보상책임 부분에 국한하여 중복보험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상법 제725조의2 와 위 조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672조 제1항 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복보험자 중 1인인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면책시켰다면 민법 제4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나머지 중복보험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만약 미래파이프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출재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미래파이프 또는 그 보험자인 원고에게 재차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우선 과실비율에 따라 고유한 부담부분을 정한 다음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위 결론이 손해의 분담에 있어 부당한 결과에 이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이영선 남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