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72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C(137톤, 기선권현망 가공운반선)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선박의 소유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검사를 받고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2015. 11월 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앞에서 C의 갑판 중간에 판넬을 설치하고, 2016. 6. 29.경 멸치 신선도를 위한 냉장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좌현, 우현, 선미에 천막을 설치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6. 7. 1.부터 2017. 11. 7.까지 위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어선법 제2조 제4호, 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어선의 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종전에 어선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갑판 중간부분에 판넬과 냉풍기만 남겨두고 조업하다가, 2016. 6.경 좌현, 우현, 선미 3면에 천막을 설치하였고,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