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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889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5, 6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임야, 제2 임야 식으로 칭한다)는 전남 나주군 G 임야 6정 3단 1무보(62,57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었거나, 그 분할된 임야들로부터 다시 분할된 임야들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원래 H, I, J, K, L, M 6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71. 9. 23. 접수 제9648호로 1957.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O, P, Q, R, 피고 F 6인의 명의로 각 1/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이하, ‘F 등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중 피고 F 명의의 등기가 바로 청구취지 ⑥항 기재 등기이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F 등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구분 이 사건 제1, 4 임야 이 사건 제6 임야 이 사건 제3, 5 임야 이 사건 제2 임야 갑구 1995. 12. 28. 접수 제37007~37011호로 피고 F의 1/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6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996. 2. 13. 접수 제3306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93. 11. 10. 접수 제25602호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95. 12. 28. 접수 제37012~37016호로 피고 F의 1/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6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996. 2. 13. 접수 제3306호로 피고 F의 1/6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996. 2. 13. 접수 제3307호로 피고 F의 1/6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1998. 8. 8. 접수 제1679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