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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320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2항에는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5. 11.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위 전대차 당시 피고 C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7. 6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9,107,762원(연체료 포함)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피고 D은 2018. 9. 13. 그중 200만 원의 관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체인 E협의회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라.

한편 E협의회는 2018. 8. 3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소63095)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가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