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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4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04: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다이소’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역 방면에서 조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