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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32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제1심피고 C의 논산시 F 소재 빌라 공사현장에 스티로폼 등 27,804,9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 27,804,9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보증할 의사로 갑 제2호증(물품대금 지불약정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804,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물품대금 지불약정서(갑 제2호증)의 하단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므로 보증 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위 지불서약서의 문구 자체에서 피고의 보증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게 된 경위와 위 지불서약서가 작성된 경위, 위 지불서약서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위 지불약정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