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3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피고의 남편)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피고의 남편)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근저당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