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6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5: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숙직실 내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약 10cm가량의 좌측 측두부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일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