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들과 그 벌칙 규정을 상세히 열거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준용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는 선거권의 제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