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 7102호에 입원을 하였다가 3층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곳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워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CT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0. 18. 11:10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8세)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지가 계속 처진다. 자지를 만지고 있어야 안정이 된다. 자지를 너무 세게 잡아 마비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환자복 하의 위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층 수술실 CCTV 녹화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