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에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