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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다11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의 발생 부분에 관하여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① 원고는 2012. 3.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주시 E에 있는 5층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C에게 그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어 그 천장에 석고보드를 부착하고 100여개의 매입등을 설치하게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