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각하]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36(2013.10.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2013누49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북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236 판결
2014. 10. 08.
2014. 10.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