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A, B, C, D, E, F, G,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84,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16. 4...
1. 피고 B, D, E,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G,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가 운영한 대부업체인 “J”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적이 없고 대출서류 위조나 대출자 모집 등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그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H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