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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3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원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3. 초순경 충북 청원군 C에서 컨테이너 구조물을 이용하여 56㎡ 크기로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항공사진, 불법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