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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26 판결

[업무상횡령][집14(3)형,019]

판시사항

제1심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벌금 5천원에 처한 경우

판결요지

징역6월에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제1심의 선고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에 위반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형법 제50조 , 제41조 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제1심의 선고형보다 가볍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66.4.6. 선고 65도1261호 판결 은 제1심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현실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므로 본건의 경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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