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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555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9. 25.부터 2014. 3. 17.까지 피고 D의 계좌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9,392,813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4. 3. 17.까지 피고 B의 계좌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78,91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8. 6.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C의 계좌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01,4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4)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으로 위 각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329,702,813원(= 피고 D 차용금 49,392,813원 피고 B 차용금 178,910,000원 피고 C 차용금 10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178,910,000원, 피고 C은 101,4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각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