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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20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554㎡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8평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