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6고합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
신현덕(기소), 구민기, 신현덕(공판)
변호사 B, C(국선)
2016. 10. 24.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45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려당제과 삼거리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G(60세)을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이고, 평소 야간에도 교통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노폭과 교통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동상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191.5mg/dL 정도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통상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같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밤 11시 45분경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시야 확보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 쪽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거나 위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그 밖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무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해당사항 없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훈재
판사김용환
판사김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