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197]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체질과 인과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툰후 곧 사망하였는바 동인의 사인이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이 동맥경화로서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그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본건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동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955.6.7. 선고 4288형상88 판결 (판례카아드 4530호, 대법원판결집 2④형16 판결요지집 형법 제17조(13)1231면) 1956.7.13. 선고 4289형상249 판결 1967.2.28. 선고 67도45 판결 (판례카아드 3629호, 대법원판결집 15①형35 판결요지집 형법 제17조(6)1232면)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다투었을 뿐 피해자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요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1, 2, 3, 4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판시의 각 증거와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와 동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때에 공소외 1이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싸움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중단하고 공소외 1과 싸우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자 인근 사람들이 병원으로 곧 옮겼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사인은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은 동맥경화이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증거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항소인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뚜렷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