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8.1.15.(816),194]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감호청구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은 보호대상자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 할것이다 ( 당원 1984.9.11선고 82감도81 ; 1983.2.8선고 82감도483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의 전과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감호청구인은 1981.3. 하순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현재의 처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선원생활,공사장 인부 등에 종사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2년전부터는 고물행상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그 생계수단인 고물행상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집이나 점포밖에 내다 놓은 고물에 가까운 물건을 보고 일시적, 순간적인 충동으로 당시 끌고 다니던 고물수집용 리어카에 옮겨실어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이 단순하며, 피해품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감호청구인도 이 사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치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워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범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