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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9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F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피해자 F이 개포로 방면에서 일원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주차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개포로 방면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앞의 차를 충격했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하자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혀 넘어졌고, E에게는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사 C는 F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왔을 때는 교통사고 이후라서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하였으나, 흰색인 피고인 차량에 자신의 차량 색인 검정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 역시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의 손이 F의 얼굴 쪽으로 가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에 작성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도 ‘좌측 안면부 타박상’과 ‘우측 족관절 염좌’로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