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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30 2017노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범행에 관하여는 ‘ 피해자 D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 D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을 뿐 집어던진 사실은 없는데, 피해자 D이 등이 자신이 의자를 집어던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였다’ 라는 등으로,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 피해자 H의 식당에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맡겨 놓고 상당기간 밥을 먹어 오던 중 피해자 H에게 밥값이 너무 비싸니 이제부터 이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