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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17: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의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다마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