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73(2018.04.18)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31
심○○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52373 판결
2018. 6. 20.
2018.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785,5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
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