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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단22356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서울 중구 저동1가 48에 있는 대신증권사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같은 날 B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9.「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위 신청 상병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