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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가합64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93,124원, 원고 B에게 133,039,6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