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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747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62,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