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노43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중 일부) 피고인은, ①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고, ②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수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 제283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3)의(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범위에 변경이 생겼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