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1 2019가합72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 000원, 원고 D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 000원, 원고 D에게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