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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스크랩 매입과 세금신고 등 ⑴ 원고는 전선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차가공된 동선(銅線)을 재료로 사용하여 절연전선을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동선 제조의 원재료격인 동스크랩(銅-Scrap)을 용해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추지 않고 별도의 가공업자인 B(C)에게서 동선을 공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왔다.

⑵ 원고의 동스크랩 구입 방법과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B가 원고에게 동스크랩 수집판매업체를 소개하여 원고가 그 판매업체와 거래하기로 하면, B는 원고를 대리하여 그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직접 B 자신의 사업장으로 동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원고가 직접 동스크랩 판매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⑶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으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E 등 공급자란 기재의 각 공급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귀속 연도 공급자(상호) 거래기간 매수 공급가액(원) 2009년 제2기 E(D) 2009. 7. 14.~2009. 9. 30. 6건 349,685,000 F(G) 2009. 7. 8.~2009. 10. 15. 6건 440,315,000 2010년 제1기 E(D) 2010. 1. 6. 1건 242,065,000 H(I) 2010. 3. 23.~2010. 5. 10. 3건 303,602,000 J(K) 2010. 2. 3.~2010. 2. 4. 2건 92,082,000 L(M) 2010. 3. 3. 1건 113,334,000 2010년 제2기 N(O) 2010. 11. 23.~2010. 11. 27. 3건 192,715,000 P(Q) 2010. 8. 31. 1건 45,945,000 R(S) 2010. 9. 29.~2010. 11. 9. 3건 356,720,000 T(U)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