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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제주관광대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주취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 전과관계(음주운전 전과 없음)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