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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배당이의][공2001.7.15.(134),1444]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인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사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위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위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유창금속 주식회사(이하 '유창금속'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원심판결문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유창금속에 대하여 같은 내역서 합계란 기재의 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유창금속 소유의 경산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6,311㎡에 관하여 1994. 6. 2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64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유창금속, 채권최고액 금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8월 11일 위 토지 위 2층 공장 건물이, 같은 해 11월 30일 위 공장 내 기계, 기구 등이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와 건물, 기계, 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소외 유창금속,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1994. 12. 23.자 채권최고액 금 1억 3천만 원, 1995. 3. 29.자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3) 그런데 1995. 8. 19. 유창금속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다성(이하 '다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소유권 이전 후인 1995. 9. 5.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95타경28731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피고가 1996. 5. 30. 이를 금 7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등 및 소외인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채권에 기하여 유창금속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737,97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던바,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이 유창금속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등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 732,175,972원 전액을 1996. 7. 10. 피고에게 배당하였다(피고는 금 1,247,628,194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낙찰대금지급의무와 배당금청구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4) 한편, 원고 등은 위 배당종료 후 유창금속과 다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다성이 1997. 4. 15.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95. 8. 22. 유창금속으로부터 다성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임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이 다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청구소송에서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소급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다성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비록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원고 등과 다성 사이에만 발생할 뿐 위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며, 다성이 원고 등의 청구를 인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급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해행위취소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유창금속에 복귀하여 유창금속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9.1.13.선고 98나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