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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6. 18:5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현대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4에 있는 오토 콜렉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