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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7 2019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3:3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였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