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와 친분이 있다.
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2. 14:00경 경북 울릉군 D에 있는 B 조합원 E가 운영하는 ‘F슈퍼’에 찾아가 E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C 후보가 우리 집안인데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B 조합장선거 후보자 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의 법령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가를 받거나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이용하여 한 것은 아니고 후보자와 친분관계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후보자와 사이 관계, 선거 결과,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