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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공제금][집41(3)민,362;공1994.2.15.(962),475]

판시사항

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다.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구 상법 제659조 제2항제663조(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법 제659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7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피고의 이 사건 대물 및 대인공제사업은 그 조합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질상 손해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피고의 판시 통합공제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제663조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2.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 ; 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 ;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제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공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보험계약자나 기명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승낙피보험자나 기타 기명피보험자의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황용기는 그 친구로서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바 없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제계약자동차인 판시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판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다고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9.3.선고 91나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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