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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고단4109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2고단4109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위

조, 위조공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용락(기소), 오미경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7. 5.경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는 E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의 남편 F로 E은 회사 운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함) 운영자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외 1필지 지하 1층 지상 6층 3534.88㎡ 공동주택빌라 신축공사 전기공사를 소개받고, 사실은 H 등과 함께 며칠밖에 전기공사 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F가 2010. 10. 22.경 갑자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사망을 이용하여, D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E과 F 명의로 각 근로계약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차용증, 지불 각서, 약속어음, 미지불 정산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내용증명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I 주식회사(구 D), F의 상속인인 처 E, 자녀인 J, K 상대로 총 1억 3,500여만 원 상당의 임금과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 D(이하 “갑”이라 함)와 L(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근로계약 기간: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2. 근무 장소: 부산 해운대구 G 외 1필지 지하 1층 지상 6층 3534.88 공동주택빌라, 3. 업무의 내용: 전기공사, 통신, 소방 공사”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07년 4월 1일', (갑)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란에 ‘M, ㈜ DE 경기 성남시 수정구 N 건설 전기공사'라는 D 명의의 고무인과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에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그의 인장을 날 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와 F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D, E, F

명의의 사문서 13장를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A4 용지에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D 대표 E과 사내이사 F에 대하여 미지불 정산금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08.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서 우측 하단에 '이 내용증명우편물은 이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산 서면우체국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서면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증명 스티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독촉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D 대표 E과 사내이사 F로부터 받을 차용금, 대납금, 급여 지급금, 경비 및 식대가 있고 이에 대하여 2009.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고발을 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서 우측 하단에 '이 내용증명우편물은 P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산 서면우체국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서면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증명 스티커를 위조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 원, 지급기일란에 '2009년 3월 10일, 지급지란에 '성남시', 지급장소란에 '(주) D 현금교환, 발행일란에 '2009. 1. 19.’, 발행지, 주소, 발행인란에 '(주)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 대표 E'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 옆에 D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날짜를 알 수 없는 때에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 삼천 오백 구십 팔만 사천 일십 원, 지급기일란에 '2009년 12월 30일’, 지급지란에 '성남시’, 지급장소란에 '(주) D', 발행일란에 '2009년 12월 3일’, 발행지, 주소, 발행인란에 '(주) D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 대표 E’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 옆에 D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주식회사, E, J, K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2011차6107호 임금 사건)을 신청하면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 일용직 급여 지급 계약서 1장, 근로계약서 5장, 근로 일용직 급여 미지급 확인서 1장, 7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1장, 8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1장, 9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1장, 2008. 6. 18.자 내용증명 1장, 2009. 12. 30.자 내용증명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I 주식회사, E을 상대로 한 대여금 등 청구(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3802호 대여금 등 사건)를 하면서, 제1, 2, 3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 일용직 급여 지급 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약속어음 2장(앞뒷면을 사본하여 제출), 지불 각서 1장, 미지불 정산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G외 1필지 공동주택 빌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F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이 97만 원(피고인 65만 원, H 32만 원)이거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을 임금 채권이 4,114만 원이 있는 것처럼, I 주식회사, F의 처 E, 자녀 J, K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1차6107호 사건)을 신청하고,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4,114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 등이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8. 8. 제5의 가.항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받을 대여금, 자재대납금, 식대, 콘크리트 타설 비용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제비, 식대, 콘크리트 타설 비용을 대납한 것처럼 I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3802호 대여금 등 사건)를 제기하고, 제1, 2, 3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약속어음,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9,484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 등이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F. H,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U의 확인서,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가 위조한 문서 확인, 고소인측 업무담 당자 W와 전화 통화에 대한)

1. 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영수증, 노트 사본, 지급명령 사본 등, 사용인감계 등,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공용 영수증, 각 통장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주주명부 등, 각 장부 사본, 인감증명서, X중학교, Y중학교 제출 인감, D 사용 인감, 등록 인감 인영 사본, 금융거래 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지도 사본, 내용증명우 편물 존재 여부 및 내용 대조 결과 송부

1. 각 압수조서 (내용증명 원본 포함, 금융 정보)

1. 각 근로계약서, 근로 일용직 급여 지급 계약서, 근로 일용직 급여 미지급 확인서, 7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8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9월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차용중,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 지불각서, 약속어음, 미지불 정산 확인서, 독촉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유가증권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유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사기를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다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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