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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2318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5. 9. 8.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망 C의 어머니로서 법정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망 C과 피고 사이의 아래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중 한 사람이다.

망 C의 아버지 D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아래 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망 C과 2009. 7. 31.경 보험기간을 2009. 7. 31.부터 2075. 7. 31.로 하는 ‘E’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된다.

나. 망 C의 사망 망 C은 2015. 9. 8. 06:10경 친형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아파트 G호 앞 화단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것이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위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같은 날 06:15경 현장에 출동하여 I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위 의료원 의사 J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및 사고발생 일시는 ‘2015. 9. 8. 06:00’, 사망의 원인 중 직접 사인은 ‘뇌출혈’, 그 원인은 ‘추락’,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외인사항 중 사고종류는 ‘추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9. 8. 10:05경 경찰에서 망 C이 사망 전날 술을 먹고 친형 집에 와서 잤는데, 그날 20:00경 "망 C이 식은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원고에게 ‘너무 힘들어서 왔다’고 말했다.

오자마자 여기저기 창문을 닫으면서 ‘다들 조용히 하라, 쉿쉿’하면서 귀신이 나온다

'고 헛소리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