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정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11:00경 C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마이티로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싣고 김포시 E 아파트 209동 앞 도로까지 운반하여 준 다음 운임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