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2013고단423』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영화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439』 피고인은 2013. 3. 30. 08:57경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3고단423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제1 범죄사실] - 2013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제2 범죄사실] - 2013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