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가격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25.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