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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 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3]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 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한 이른바 상용화 이전에 을 항운노동조합과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노동조합은 상용화 전후를 불문하고 ‘항만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물량 기준 노임의 8.3%’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원컨테이너터미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인터지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원컨테이너터미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인터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 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원심은, 원고가 항만물류협회와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조직과 운영규정,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두는 등 항만물류협회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항만물류협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는 운임과 요금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었으므로, 인가내용에 따른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인 ‘선내요금의 11.5%’가 상용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비록 상용화 무렵 인천항운노동조합과 퇴직충당금으로 ‘임금액의 8.3%’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에 따른 납부기준은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가요금제 아래에서의 퇴직충당금 납부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같은 신고요금제 대상인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우, 상용화 이전부터 인천항운노동조합과 해당 업체가 협의한 해당 요율을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용화 이전의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이 상용화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상용화 이전인 2004. 6. 29. 인천항운노동조합과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에서 말하는 ‘임금액의 8.3%’는 ‘물량 기준 노임의 8.3%’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상용화 이후 부분에 대하여 ‘물량 기준 노임의 8.3%’와 ‘임금액의 8.3%’의 차액 상당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상용화 전후를 불문하고 ‘항만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작성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을다 제3호증)에는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이 ‘임금액의 8.3%’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상 위 합의서에 기재된 ‘임금액’은 항만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상용화 이전에는 하역 작업이 있을 때마다 그 물량에 비례하여 항만근로자들의 수입이 발생하여,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이 될 임금액을 물량 기준 노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상용화 이후에는 항만근로자들이 특정 항만운송사업자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로, 물량 기준 노임으로 임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량과 상관없이 실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충당금을 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다)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항운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2004. 6. 29. 당시는 항만근로자의 상용화가 논의 중이던 시점으로,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이후의 상용화를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용화를 전후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협의하면서, 다만 상용화 이전까지는 물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액이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물량 기준 노임으로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임금액의 8.3%’가 ‘물량 기준 노임의 8.3%’를 의미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이원컨테이너터미널은 상용화 이후인 2009년경에야 인천항에서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항만물류협회의 요청으로 비로소 퇴직충당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상용화 이전에 적용되던 납부기준이 없고, 따라서 2차 운영세칙에 따른 퇴직충당금 납부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충당금 융자금상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대주중공업 주식회사, 인터지스 주식회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