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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1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 ‘B’ 중 ‘누' 윗 부분에 3M 테이프를 부착하여 ’두‘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9. 19. 18:49경과 2013. 8. 4. 14:03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양대학교앞 지하철 역 근처를 위와 같이 변조한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각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각 무인단속 수정삭제 말소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