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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86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날 발생한 가설재 붕괴 사고에 관하여 수습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과 상의할 문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사고수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뒤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에 해당하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