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5(2)민,6;공1987.8.15.(806),1197]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운송주선업자의 의무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업자로서는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인 적법한 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혹은 운송주선인과 수출자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건 아니되었건간에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인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선진쉬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로드스타 코리아상사(이하 소외 로드스타라 한다)로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소외 크론테스 유한책임회사(이하 소외 크론테스라 한다)가 원심판시의 상품들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외 로드스타를 수익자로 하여 소외 트레이드 디벨럽먼트은행에 의뢰하여 개설한 취소불능 양도가능신용장 2매를 양도받고, 선적서류로서의 선하증권대신에 운송주선업자인 피고를 특정하여 피고가 발행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령증(이하 화물수령증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신용장조건에 따라 이 사건 수출상품들을 피고에게 각 인도한 다음 피고로부터 당해 화물수령증에 기재된 선적물은 당해 화물수령증과 교환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화물수령증을 발행받은 후 위 화물수령증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신한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위 트레이드 디벨롭먼트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은 원고가 신용장조건인 신용장결제서류의 제출기한을 도과하고 분할선적금지조건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소외 크론테스가 신용장결제서류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위 화물수령증을 포함한 신용장결제서류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원고가 다시 위 화물수령증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해상운송업자에게 위 수출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소외 크론테스에게 송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송부받은 소외 크론테스가 위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이 사건 수출품을 인도받아 갔다는 것인 바,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발행교부한 피고로서는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인 적법한 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혹은 운송주선인과 수출자 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건 아니되었건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인 바 , ( 당원 1984.9.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참조)피고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화물수령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적법한 반환청구권자가 아닌 소외 크론테스에게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화물수령증을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간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용장과 화물수령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수출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원고가 신용장조건을 위배하여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때문이니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과실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 미결제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피고는 그 당시 이미 소외 크론테스에게 송부한 선하증권의 운송물에 대하여도 인도를 저지하여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통지불이행은 위 운송물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및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화물수령증과 상환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 그리고 소외 크론테스가 소외 로드스타에 가지는 50만불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권행사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신용장대금미결제사유의 통지를 게을리 한 과실을 들어 그 후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소외 크론테스에게 송부하여 준 선하증권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액중 50퍼센트를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 동시이행 혹은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