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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94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만기 2014. 8. 22., 이자율 8.1%, 지연배상금율 최고 20.1%로 정하고, 납입기일(매월 22일)에 이자를 지급하다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을 균등 납부하여 만기일에 상환을 완료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은 2015. 9. 16. 실제 배당할 금액 1,303,238,740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7억 8,000만 원에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대출계약서를 볼 수 없었으며, 직원으로부터 연체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고금리 이자율의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중 연체이자율에 관한 부분은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